-부정부패 추방결의 속 주민 염려의 눈길

[전북/순창]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순창군지부(지부장 임낙용)는 21일 조합
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복지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노동조합으로
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출범이 갖는 의미는 단순협
의체에서 노동3권이라는 실질적 노동운동단체로서의 존재를 선언한 것으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설남술)및 전주시 남원시 등 관계자들이 참
석 출범을 축하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관련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 강 모씨
는 행정공무원이 노동자라면 경찰공무원도 노동자 아니겠느냐며 공무원들
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노동자로서 권익을 앞세워 파업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관련 노동자 연대단체인 순창민주연대 상임대표(임양호)는 공무원노동
조합의 출범은 환영할 일이라며 양심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그들
이 온건하게 행정개혁의 주체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피력하
고 과거에 노동운동이 일부 악덕 기업주들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지만 건
전한 노사문화가 만들어내는 시너지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올곧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낙용 지부장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이 노동자인
가? 공무원이 단체행동권 교섭권,행동권을 이용 시민을 볼모로 조직의 권익
만 추구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헌법제33조을 인용 공무원도 노동자 라
고 강조하고 다만 조직의 권익에 우선하지 않고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권위주의 청산 등 행정개혁의 대상이 아니 주체가 될 수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하는 노동3권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시민사회의 협조를 당부하
였다.

순창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9월 20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직장협의회로 출범한지 1년8개월만에 조합원 368명의 노동조합으로
출범 지역사회에 핵으로 떠올랐다.
헌법 제33조 2항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제한은
공무원이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직무의 성질 때
문에 인정되는 것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완전한 노동3권의 보장은 국민
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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