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지원 신청

밤<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가격 하락분 일정 보전 지원금) 및 폐업지원금(폐업 희망 농가 지급) 은 20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된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돼 산림청(청장 박종호)에서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밤 재배면적의 합이 1000m² 이상인 자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면서,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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