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3월 21일 발생한 돼지콜레라(양성판정, 화성시 신남동)와
관련 22일 전 두수(5,348두)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하는 등 돼지콜레라 확
산 방지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24일 우호태 시장 주재하에 최승대 부시장, 국.실과소
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우호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두수 가축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시
술에 대해 확인할 것을 지시한 후 발생지역으로부터 3㎞(위험지역), 10㎞
(경계지역)내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
또한 읍면동장은 관내 양돈농가에 대하여 백신공급 수령 여부를 파악 미
수령 농가가 있을 경우 내역을 제출토록 지시하고 가축통제소 (4개소) 운영
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시.
아울러 농가에 돼지콜레라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농장 외부인 출입통제 및 소독조를 설치 소독방역에 철저를 기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시는 지난 21일 위험.경게지역 78호
(83,043두)에 대해 가축이동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2일부터 23일까지
가축에방접종 백시공급을 완료하고 발생농장 오염물(사료, 돈분 등) 소각
및 매몰조치를 한 바 있다.

<황 기 수 기자 ksshwa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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