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인권위, 경찰청, 대한체육회, 경주시체육회의 부실 대응 질타

[환경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해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해 증언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씨는 “다시는 최숙현 선수와 같이 체육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숙현법’을 요청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 뽑기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에 앞선 7월21일(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기로 한 증인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였고, 22일 청문회에는 이중 4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에 불응해 불출석한 증인,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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