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고재영)은 철새보호 및 야생동물의 남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청내 상설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재보 즉시 출동 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 전문밀렵꾼들에 대한 기획수사 능력을 극대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야생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금번 특별단속은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시행되며 생태계보호지역, 철새도래지, 도서지역을 포함한 밀렵우심지역 등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단속기간에 수렵장이 개설되는 장성, 보성, 장흥, 강진군지역은 불법엽구 사용행위, 금지구역수렵행위, 포획수량초과행위, 수렵조수외 수렵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 수렵면허를 남용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자연환경과 김승환 과장은 지난11.1~11.2 이틀동안 수렵장개설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3건에 6명을 적발하여 법적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행위자 6명중 5명이 불법밀렵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인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단속과 아울러 불법 엽구 수거 및 동물먹이주기 행사 등 주민계도활동과 언론매체를 통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2년도의 단속실적으로는 광양시, 강진군, 신안군, 고흥군, 곡성군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업형 전문밀렵조직 등 101건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환경단체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감시와 신고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법밀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불법행위자들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야생동물의 분포와 출현시간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신고를 꺼려하는 지역적인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단속결과는 증명해 주고 있다.

장운합 기자


<수렵 허가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안내>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
-불법총기: 망원렌즈부착 총신개조(총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조한 모든 행위)
-불법엽구: 올무, 덫, 장애 등을 이용한 포획행위는 수렵장내에서도 금지행위
*수렵허가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조수보호구역 및 금렵구역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지역
-해안선으로부터 1KM이내인 지역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로부터 반경 1KM이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사찰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지에서는 수렵금지

*수렵허가구역 내에서의 수렵 가능한 조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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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허가구역 내에서의 개인별 포획 가능한 수량
-멧돼지, 고라니: 수렵기간 동안 1인당 각 3마리 이하
-조류: 1일 1인당 각 5마리(단 까치는 무제한)
*신고처: 영산강유역환경청☎062-605-5115
☎일반전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
*감시 및 신고방법: 자동차의 종류확보, 차량번호확보, 이동상황주시, 지명확보(00면00리) 단속자와의 교신방법 확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확보,
*신고자의 포상: 신고자의 신원정보보호와 함께 건당 최저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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