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대용량(100ℓ)봉투 제작 중단

사업장 전용 쓰레기봉투(100ℓ, 부산진구)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822명(사망 18명) 및 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대용량(100ℓ)봉투 제작을 전면 중단해서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예방하는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대용량(100ℓ) 봉투(동래구) <사진제공=부산시>

시에서는 2018년 통계 기준으로 흰색인 일반 종량제봉투(100ℓ)와 녹색인 사업장 종량제봉투(100ℓ)가 모두 25만4000매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용량(100ℓ) 쓰레기봉투의 봉투 무게는 압축해서 버려질 경우 환경부 지침상의 25kg보다 훨씬 무거운 40kg 이상이 되기도 해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도 쓰레기봉투의 제작 중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장용 쓰레기 종량제 대용량(100ℓ)봉투(동래구) <사진제공=부산시>

이에 시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 및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현재 구·군에서 제작되고 있는 대용량(100ℓ)봉투(흰색 일반 종량제봉투, 녹색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2종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자체 제작하는 100ℓ 사업장 전용봉투(주황색) 1종에 대해 제작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지난 7월24일 구·군 회의에서 구·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구·군에서 제작하고 있는 대용량(100ℓ)봉투의 제작 중단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는 사업장 전용봉투(주황색)의 제작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근본적으로 대용량(100ℓ)봉투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1ℓ~100ℓ까지 용량별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10종에서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9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부산시의 도시청결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를 위해 대용량봉투의 제작 중단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는 적정량을 넣어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ℓ당 0.25kg으로 75ℓ는 18kg을 넣어서 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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