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불구 하천정비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

[환경일보] 최근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댐의 홍수조절 능력 유지 실패와 하천 제방정비 미흡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5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폭우피해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이번 폭우 피해를 일컬어 ‘장마, 폭우라는 이름의 기후위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즉각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폭우피해 원인을 분석해 제시했다. 먼저 유례없는 집중 호우다. 지역별 강우량 빈도를 살펴보면 용담댐 200년, 섬진강 300년, 합첨댐 100년 정도에 한번 올 수 있는 강우량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폭우에도 홍수조절 능력, 대비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사전방류를 통한 홍수조절 능력 유지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합천보(상류 250m 지점 제방 유실 (9일 오전)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합천보(상류 250m 지점 제방긴급 복구(9일 오후)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직전 홍수기 제한 수위(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저수위)와의 차이가 13㎝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집중 호우 사전 방류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섬진강댐의 경우에는 1965년 이후 현재까지 홍수조절 구간인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의 차이가 1.2m에 불과해 변화된 기후조건에 부족한 홍수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침수는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로 인한 문제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의 하류에서 침수가 일어난 9개 지역의 경우 강 본류의 제방 자체가 없어서 침수된 곳이 3곳, 제방의 높이가 방수 시 최고 높이 가능 수위인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범람, 제방 파손으로 인한 침수가 일어난 곳이 2곳이었다. 

나머지 4곳도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1m 정도 높아서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다.

이 의원은 “결국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하천 제방 정비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하천 제방정비 완료구간은 81.4%, 지방하천은 48.1%로 지방하천 즉, 지류 중심의 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하천관리 업무가 물관리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로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소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됐지만, 하천관리 업무와 댐운영 업무는 통합되지 않았다. 하천 정비업무가 환경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남겨져 있고, 댐관리도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가 함께 담당함으로써 일관된 댐 운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 의원은 4대강 사업과 홍수피해의 연관성에 대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중하류에 설치된 것으로 취·양수 시설 이용에 따라 일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 능력이 없고, 오히려 높은 수위로 제방의 압력이 높아져 제방유실의 위험성이 더 크다”며, “이번 창녕‧합천보 상류 제방 붕괴는 이러한 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보의 조속한 개방으로 4대강 재자연화와 물흐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폭우피해 예방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 대안으로 ▷댐의 홍수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댐안정성 강화 및 사전방류 확대(기준 마련) ▷하천 제방 정비 조속 추진 ▷하천 제방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댐 방류로 인한 침수 예상 시나리오 정확성 제고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 : 댐관리 및 지방하천 관리 부처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보의 조속한 개방으로 4대강 재자연화와 물 흐름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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