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곳·경기 2곳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지난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해왔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8월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차질없이 방문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예정이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월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많은 민원사례들이 접수됐다.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해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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