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원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농촌지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일제수거 후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한 달을 "폐농기계 일제수거의 달"로 정해 행정기관, 농협, 폐농기계처리장, 농기계사후봉사업소 등을 통해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의 종류, 소재지, 수량을 조사해 부품 재활용 또는 고철로 처리해 자원을 재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폐농기계 수거기간에는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와 비닐멀칭 재배증가로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 발생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폐비닐과 폐영농자재도 함께 수거하는 한편 농업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관리요령 등의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도 최대한 수거하기로 했으며 차후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 선정시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계획이 확실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기계 공급자와 제조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농기계 공급시 당 농가가 보유한 폐농기계 회수와 연계해 폐농기계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광양 김종삼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