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도시락제품의 안전유통과 소비자에 대한 식품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도시락생산자실명제』를 다음달 1일부터 관내 32개 김밥 전문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외식산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집단급식의 기회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도시락 제품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시락 생산자 실명제 실시는 집단 식중독환자의 발생예방과 식품위생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도시락 생산자 실명제 추진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개반 6명의 추진반을 편성하여 관내 김밥 전문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김밥생산자 실명제 추진취지를 설명하고 홍보자료 배부 및 하절기 김밥의 위생관리 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락 생산자 실명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업소를 점검해 도시락 생산자 실명제를 충실히 지키는 우수업소는 의왕소식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미실시 업소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방문해 본 제도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대상업소에 일회용 도시락 및 부착스티커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며 일회용도시락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분도시락을 지급하고 부착스티커에는 업소명, 전화번호,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등을 표기하여 책임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본 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수시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도시락 생산자실명제 실시 전·후의 도시락 수거검사를 실시 비교분석 후 그 결과를 업소에 알려 시정토록하고,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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