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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방축동 개발제한구역에서 N승마클럽이 무허가 승마장을 차려 회원까지 받아가며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행정관서인 구가 불법간판과 축산물 오·폐수 시설미비 건만을 지적하며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N승마클럽은 지난해 2월 계양구 방축동 73 일대 2천여평을 무단점유하고 말 14필과 대마장, 원형마차, 실내포장마사 2동을 불법으로 만들어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승마장 허가가 불가능해 구가 수차례 허가 요청을 반려했음에도 N승마클럽은 버젓이 회원을 모집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축사에 모래를 깔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축사시설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분뇨시설마저 미비해 환경오염까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들은 밤늦게까지 환한 조명을 밝히고 영업을 하는 승마장 때문에 수면부족 등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할 계양구는 축산물 오·폐수 시설미비 등만을 지적하며 뒤늦게 고발조치 하는 등 형식적 단속으로 일관해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구가 승마장 근처에서 불법으로 증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즉각 철거조치를 했으나 유독 승마장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도 단속기관과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 정모씨(55)는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지역에서 2년 가까이 무허가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영업을 계속해 불면에 시달리는가 하면 말을 타고 동네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 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승마클럽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원형마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으며 대마장과 불법용도 변경한 실내 포장마차 2동, 콘테이너 박스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글 김홍태 기자 / 사진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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