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회적기업 78개 인증, 총 2626개 활동 중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올해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 사업장, 2539명을 시작으로 13년 만에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은 2626개가 됐고, 종사하는 근로자수도 5만 명을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사회적기업 개소와 고용 노동자 변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5만479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3만350명으로 10명 중 6명(60.1%)이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에 인증 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됐다.

아이돌봄, 취약계층 아동 식생활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좋은터.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에도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양적 성장을 넘어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 공유공간(커뮤니티공간, 쉐어하우스)을 운영하는 ㈜윙윙.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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