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작은 글씨와 좁은 작성란으로 읽고 쓰기 힘들었던 오프라인 민원신청 서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서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크게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11일부터 10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문 처리만 가능한 업무가 남아 있고,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여전히 현장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큰글자 서식 적용례

행안부는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활 밀접 서식 42종(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에 대해 ‘큰글자 서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식 42종은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 방문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에 앞서 지난 3월8일부터 1개월 간 서식 7종 대상으로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58점(3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 호응이 높았다.

큰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화해 이용자가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이다.

먼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눈에 읽기 쉽도록 했다.

아울러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해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되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하고,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하여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또한 큰글자 서식을 적용할 경우 서식용지가 늘어남에 따른 보관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서식 총 42종 중 행안부(경찰청 포함)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큰글자 서식으로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큰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며 큰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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