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대상

[김천=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저울류 수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5일에 실시한 이번 점검은 평화시장 및 황금시장에 입점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류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계량기(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0년도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는 면제 처리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김천시는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 등의 봉인이 훼손되거나 탈락됐는지 여부,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 영점조정 및 수평 유지상태 확인을 통해 위반한 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계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위반 사항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선 후 사용토록 계도했다.

이우원 일자리경제과장은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면제되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와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며 "상인들 스스로 올바른 계량활동에 동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확립에 앞장서 주어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양심있는 시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저울 수시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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