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이후 1년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각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620명이라고 밝혔다.
위반사유별로는 금품·향응 등 수수가 4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42명, 공용물 사적사용 31명, 알선·청탁·이권개입 등 16명, 경조사통지·경조금품제한 위반 10명, 이해관계직무 회피의무 위반 등 기타 26명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파면 41명, 해임 29명, 정직 63명, 감봉 55명, 견책 82명, 경고·주의 189명, 기타 51명, 징계결과 등 진행 중이 110명이다.
한편, 지난 5월 6일부터 10일간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부방위는 전국 교육청 및 각급학교와 함께 ‘촌지 안주고·안받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그 이행실태를 점검, 현장에서 촌지수수가 적발된 교사들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에 문책을 요구하였다.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이 되는 5월중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전국 각 기관에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2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업무수탁기관·단체 등 431개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고, 25만 임직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권고 할 예정이다.

글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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