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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철 우기가 지나면 이름 모를 오염원에 의해 우리 하천은 몸살을 앓아왔다. 관계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우기를 틈탄 불법 방류행위나 혹은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절한 보관, 무단방치로 인한 결과로 알려진 바 있다.
취재진은 최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소재 모 업체를 방문했다.
확인결과 그곳은 선박, 컨테이너 및 철 구조물 등의 부식방지용 페인트 원료인 화학제품 생산을 하는 H산업주식회사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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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드럼통에 폐기물을 담아 천막을 덮어 방치한 것은 오래되어 빗물이 스며들어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수로로 흘러 수질까지 오염시키고 있었다.
이를 지적하자 H산업(주) 환경담당 관계자는 "아연분말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인 아연재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곳에 보관해도 무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배출자, 수집운반처리업자의 3자 계약서류가 있는가 질문하자 H산업(주) 관계자는"재생처리필증만 있다"라는 말만하면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입증할 수 있는 3자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공장부지 뒷편 화공약품통에서는 이물질이 계속 흘러나와 토양은 물론 나무와 숲의 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또,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인 시커먼 이물질이 그대로 넝쿨로 덮혀 무단으로 방치 은폐 되고 있었다. 오수처리, 하수처리장을 통해 흘러나온 오폐수는 배수로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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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하며, 보관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여름 집중강우시 H산업외에도 이처럼 무단방치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들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그동안 소중히 가꿔온 자연을 무차별 훼손시킬 수 있다.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행정지도 및 단속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 김재우 기자/사진 김홍태 기자




배수로를 통하지않고 배출



오폐수 배출



폐기물을 넝쿨로 은폐



이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화공약품통에서흘러나온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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