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광·전시·유통 업종 올해 부과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 감면

부산시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만 1만8995건 38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됐다.

시는 매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난 9월23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감면조치로 A전시장은 2억7000만원, B호텔은 40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부산시 전체 부과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을 감면해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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