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불편센터 운영 계획

감사원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민원의 부당한 거부 및 지연처리 등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기업불편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설치하였으며 “일 많이 하면 다친다”는 식의 공직문화로 인해 기업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업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 또는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해당 기관에 “민원처리의견서”를 통지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독려할 예정이다.
민원처리의견서 통지 사례를 보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해제 요청
A업체는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기물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서 “민원처리의견서”를 통지하여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 없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민원 해소

미지급 야간공사 대금 지급요망
C업체는 서울특별시와 배관 교체공사를 주간에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 정체 등의 이유로 주간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하였는데도 서울특별시는 야간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민원처리의견서”를 통지하여 야간공사 대금 32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민원 해소

글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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