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조사한 979개소 중 835개소, 85.3% 법령 위반

[환경일보] 기상청 및 유관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의 대부분이 설치 환경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기상관측시설 1654개소 가운데 최근까지 조사가 마무리 된 979개소 중 835개소, 85.3%가 법이 정한 설치 환경 기준을 위반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관측시설 979개소 가운데 불과 144개소만 법이 정한 설치 환경 기준을 지키고 있고, 심지어 기상 주무기관인 기상청이 설치한 기상관측시설도 전체의 83.1%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조사하지 않은 기상관측시설이 675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설치 환경 기준을 지키지 못한 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앞으로도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기준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정확한 기상관측자료는 위험기상 감시 및 신속한 예·특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기상관측시설의 85.3%가 설치 환경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기상관측장비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관측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 설치된 기상관측시설이 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온도, 강수, 풍속 등 관측시설별로 설치 목적이 다른 만큼 모든 관측시설에 동일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며 “관측시설별로 설치 목적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할 것”이라며 기상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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