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외투기업, 발암물질 ‘톨루엔’ 사용 파악조차 못 해
자진신고 이용해 처벌 면제, 서류 추가 확인 없이 허가 내줘

[환경일보] 한강유역환경청이 서류상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사용금지물질이며 발암물질인 톨루엔의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가 수년간 톨루엔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가 시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산업단지의 한 일본계 발광다이오드 제조회사가 2012년 입주 이후 유해화학물질이면서 발암물질인 톨루엔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톨루엔을 사용하면서 보관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자료제공=윤미향 의원실>

톨루엔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눈 떨림, 운동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통, 기억력 장애 또는 환각증세 등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톨루엔을 유독물로 지정해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7년간 업체의 사용금지물질의 불법 사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15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협의내용과 이에 따른 이행내용으로 보아 해당 물질이 사용금지대상물질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윤미향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유해화학물질 허가증과 2018년 8월의 해당 업체의 장외영향평가서에 작성된 톨루엔의 연간취급량이 불과 5개월 사이에 50% 이상(약 2.7톤)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문산 첨단산업단지(당동·선유)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자료제공=윤미향 의원실>

윤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물질이 사용금지대상 물질임을 인지했고, 서류상의 상이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현장조사 없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허가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부는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이 업체는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해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았다. 또 2018년 3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유해화학물질 톨루엔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

윤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입주 이후 해당 업체에 제공된 혜택은 총 4억6000만원에 달한다.

산업단지 주변에는 아파트, 학교 등이 바로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 <자료제공=윤미향 의원실>

이에 윤 의원은 “외투단지 입주계약 해지까지 가능한 화관법 위반사항이 있었는데도 불법행위를 한 업체가 계속 혜택을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강청의 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톨루엔의 경우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되고 있는데 위험물저장소에 다른 물품과 혼합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당 업체 옥상의 굴뚝으로 톨루엔 사용 후 가스가 배출됐는데, 산업단지 주변에는 아파트, 학교 등이 바로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며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격한 감시와 처벌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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