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사무소 인력으로 처리하려면 3년 이상 걸려

[환경일보] 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해상·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선 2,075㎞ 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해안쓰레기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립공원 해안쓰레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 221톤 ▷태안해안국립공원 338톤 ▷다도해해상 1150톤 ▷변산반도 49톤 등 총 1758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6개 사무소에 기간제 직원 60명의 인력을 투입, 1인당 1일 0.036톤의 공원 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는 175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진행 및 홍보 강화, 유관단체 협조, 상시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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