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운방차량 이동 감시···퇴·액비화 된 분뇨나 완제품 퇴비는 허용

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 타권역으로의 소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 <사진출처=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기인 겨울철 관리에 돌입해 내년 2월말까지 권역별 축분뇨 이동을 제한한다.

29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선 소농가의 경우 발생 생분뇨는 경기·인천 권역 내에서만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타시·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검사’를 거쳐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만 허용한다.

돼지분뇨는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보다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와 남부(나머지 24개 시군) 2개 권역으로 나눠 그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토록 한다.

다만, 농가에서 이미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이동 제한 대상이 아니다. 

앞서 31개 시군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관리 기간 도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철저히 감시한다. 

지정된 권역 밖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을 집중 살피고, 감시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처분한다.

이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으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나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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