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제도·전력망·기술 혁신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해야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높은 땅값, 여유 있는 기존 발전설비, 자원으로서의 양과 질 적인 한계 등의 이유로 원자력·석탄·가스 등과 동등한 자원으로 평가해오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설정과 에너지계의 높은 수용성은 큰 변화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충에 따른 환경성의 충돌에서부터 전력산업 구조, 에너지 수급 및 가격, 기후변화 대응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8년 당시 재생에너지 3020’ 추진정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전력량 기준) 보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비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비용 효과적 확대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다.

기본방향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국민 참여형 사업의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추진시켜 태양광·풍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에 회의적이던 전력산업계도 이제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관련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연료 다변화라는 정통적인 에너지안보 정책과도 부합된다. 전기사업법상의 경제급전원칙을 환경급전원칙으로 개정한 것 역시 큰 변수였다. 시장이 포화되어 가는 전력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처로서 상당한 매력이 있는 사업거리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향후 보조금 기반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은 대량 생산, 짧은 수송, 대량 소비 등의 특성에 힘입어 저렴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석탄 화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인 그리드 패러티로의 도달이 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당 기간 보조금 지원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성공을 위해 양적 확대보다 시장제도 개선, 전력망 혁신, 신재생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특정지역에 집중화되고 있고, 기존 전력망의 수용 부족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호남 일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집중됐고, 2016101MW 이하 접속보장 정책 이후 20186월까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 신청은 8,000MW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은 군 단위 변전소가 1개 정도인 저수요 지역으로서 기존 전력망 인프라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전력망 보강은 신재생에너지 조성 대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접속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곤란하다.

일반 발전기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사 협의 등을 통해 발전소 구축 및 연계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발전소는 수급계획 상 연도별 목표량만 제시되어 발전소 위치, 용량, 연계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보다 더 세심한 현황검토와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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