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맞대응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기법을 골자로 한 유용한 매뉴얼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19일 산업자원부는 우리기업을 상대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외국 선진기업 등의 특허공세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특허분쟁 대응과 예방을 위한 표준 절차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산자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 보고한 '특허분쟁 실태 및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표준 절차서를 개발해 적극 보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특허분쟁 대응 경험이 많은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부서장, 지적재산권 분야 교수, 연구원, 변리사 및 업종단체 임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했다.

T/F는 두달간의 표준 절차서 개발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초 발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책자로 발간, 1,000여부를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자부와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9월께 발간되는 표준 절차서의 주요 내용은 △특허권의 침해 및 보호 △주요국의 특허 침해 쟁송제도(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특허침해와 대응(특허 침해 경고 단계 제소전 단계 소송단계 손해액 산정단계) △특허분쟁 예방 지침 등이다.

산자부 이관섭 디지털전자산업과장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에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향후 특허공세가 계속 증가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특히,"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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