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인정 범위를 개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비 대상 8개항목중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주관하는 4개항목인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청구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환자에게 추가비용 산정 및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간 교통사고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산재보험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증(重症)자동차사고환자가 장기입원에 따르는 입원료의 부담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개정 및 시행으로 자동차사고환자의 적정한 진료가 보장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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