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입식물 등의 검역병해충 19종을 추가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추가지정 고시된 검역병해충 19종은 기주식물의 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금지병 1종과 국내 수입은 가능하나 통관전 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기주식물을 소독 또는 폐기반송처리 해야 하는 관리병해충 18종(병 9종, 해충 9종)이다.
금지병원체로 지정된 참나무역병은 참나무, 돌참나무, 철쭉, 단풍나무 등 60여 종의 식물에서 잎마름, 줄기마름, 줄기궤양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식물체 전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19종의 병해충들은 ’03.7.1~12.31일까지의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국제병해충연구소(CABI) 등에서 발표된 병해충 중 국내유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이들이 유입될 경우 국내농업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전문가들과 WTO 회원국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검역병해충 19종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12차에 걸쳐 지정 고시된 검역병해충 수는 1,953종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