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요 행정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국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중요정보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과 같은 추상적 기준을 삭제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정보공개처리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절차를 개선하였다.

대통령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며 2005년 7월까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소재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의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반기 중에 중앙행정기관·시도·시도 교육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제도가 정착되고 정보공개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글 류 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