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해 두통이나 아토스 등이 발생하는 ‘새집증후군(SHS)’과 관련, 신축 아파트에도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이 설정된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접착제와 벽지·바닥재 등의 건축자재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에도 실내 공기의 질과 관련해 권고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예년에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 지하상가와 찜질방·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부유세균 등 5가지 항목은 유지기준이, 이산화질소·라돈·오존 등 5가지 물질은 권고기준이 설정돼 있다.
반면, 아파트는 100가구 이상 신축 시공자에 대해 입주 이전에 포름알데히드·벤젠·톨루엔 등 7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 60일 동안 공고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이에 판단기준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건설업체의 과잉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환경부가 올해 초 전국 신축 아파트 90가구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42가구에 이르는 46.7%가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등 심각성이 인정됨에 따라 권고 기준을 설정하게 됐다.
아파트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외국의 기준을 참조해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강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심의과정에서 절충이 예상된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도 인체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실내공기의 질과 관련한 강제기준은 없다”며 “권고 기준만 설정해도 건설업체의 자율 규제나 소비자들의 감시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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