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운영실태 전반을 시군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88개업체 44개품목 110건에 대해 실시된 금번 특별점검의 중점점검 사항은 ▲표시사항 적정여부(성분함량,원산지·반품 및 교환여부 표지 이행여부 등) ▲으뜸 Q마크 활용실태(사용여부, 사용방법, 사용량, 관리실태)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약잔류검사 등 품질검사 이행실적 ▲업소의 위생상태(위생 점검실적, 자체품질관리 이행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의 지정품목이 확대되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성공의 중요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운영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운영실적이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조치를 한 후 재발시 지정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방안 및 건의사항 등은 2005년 신규사업시행 시 반영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종합 정리해 全업체 파급 하는 등 ‘도지사추천농특산물’이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충남의 대표브랜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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