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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이한구 정책위의장 명의로 청와대에 전달한 '수도이전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가 51만명에 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할 경우는 1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수행을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국민의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진행해 온 법률적·행정적 과정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51만명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할 경우 170만명의 분산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이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청권 내부 및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수도권 내부 통행량이 4.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교통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며, 수도권의 인구감소로 교통혼잡도, 대기오염, 오.폐수 등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환경오염도 2.2% 줄고 환경비용이 절감돼 수도권의 환경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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