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초코음료 등에 이어 이번에는 주스도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23일 과일주스 생산, 유통업체인 전북 김제의 ‘C사'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처리 준비 중이다. 적발된 C사는 재고품이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2-3달 가량 경과한 제품을 대리점에서 수거하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처럼 변조, 재 포장하여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날짜가 표시된 부분을 도료를 희석시키는데 쓰이는 용제인 ‘시너’를 이용해 지운 뒤 잉크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당일 생산한 것처럼 위조, 유통기한을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변조하여 대리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많은 인기를 모은 망고주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회사로 그간 해당 주스를 전국 각 시.도 대리점에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당국은 이 업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량의 주스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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