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보건당국은 23일 과일주스 생산, 유통업체인 전북 김제의 ‘C사'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처리 준비 중이다. 적발된 C사는 재고품이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2-3달 가량 경과한 제품을 대리점에서 수거하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처럼 변조, 재 포장하여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날짜가 표시된 부분을 도료를 희석시키는데 쓰이는 용제인 ‘시너’를 이용해 지운 뒤 잉크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당일 생산한 것처럼 위조, 유통기한을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변조하여 대리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많은 인기를 모은 망고주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회사로 그간 해당 주스를 전국 각 시.도 대리점에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당국은 이 업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량의 주스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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