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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들이 피묻은 거즈나 주사기 등 인체에 해로운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매립지에 불법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의 조정식<사진.경기 시흥을>의원은 10일"최근 2차례에 걸쳐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현장을 답사한 결과, 용산구 S병원과 동대문구 K의료원 등 대형종합병원 2곳을 비롯,고양시 소재 치과와 산부인과 등이 피묻은 거즈,폐주사바늘, 혈액샘플, 수술용 장갑, 수술복 등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몰래 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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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감염성 폐기물을 중간처리 업자나 자체 시설을 통해 소각 처리하거나 멸균 분쇄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병.의원들이 t당 60만∼80만원인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단속은 인력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내 감염성 폐기물로부터 2차 전염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묻힌 현장 조사결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원 폐기물들이 탈법으로 매립돼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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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의원은 "적발 업체에 대해서도 3회 연속 적발에 한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솜방이식 행정처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의도성없이 수집 운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립지공사의 반입규정을 완화해 3진 아웃 방식으로 관용을 배풀어 줄 것을 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 매립관리처 검사팀의 관계자는 "예상밖의 일이며 감염성 폐기물이 일부 섞여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검사를 맡고 있는 1개 구역당 2명이 관할하고 있으나 15~20톤 트럭의 1일 500대 내지 800여대분을 파봉하기란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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