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할인마트,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즉석식품코너에서 치킨이나 호떡 등의 즉석식품을 사먹을 때는 포장지를 주의해서 살펴봐야할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식약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조리판매 하는 치킨, 케익, 호떡, 구운 오징어 등을 담거나 넣는 식품 포장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업소를 적발하였다.

부산식약청은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포장지제조·판매 업소와 식품용 포장지가 아닌 무신고 종이 포장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식품 등을 포장·판매한 업소 등 26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내 유명 H백화점, L마트,L백화점 등 대형업소에서 판매하는 호떡집게용 마분지에서는 형광증백제와 함께 기준(30mg/ℓ이하)을 10∼30배나 초과한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

또 부산시내 H,W마트 등 유명대형 할인점과 경남지역 고소도로 휴게소 8개소의 즉식식품코너에서 사용된 호떡이나 케이크 등의 포장지에서도 형광증백제와 증백잔류물이 검출되었다.

부산청은 앞으로 식품 포장지를 제조ㆍ가공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색상이 너무 희거나 신문지, 일반종이, 복사용지 등 무신고 식품포장지 사용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