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오염으로 초래되는 건강상·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1990년 후반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돼 환경 피해의 특성상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과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시 비용과 시간의 과다소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1991년 5월 18일 업무를 시작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입장에서 많은 환경피해 분쟁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다.


그 동안 조정위는 총 1천467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천171건을 처리했으며(금년 8월 현재), 193건은 자진철회로 종결짓고 103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처리된 1천171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306건(26%), 6개월은 454건(39%), 7∼9개월은 342건(29%), 10개월 이상은 69건(6%) 등 평균 처리기간이 5.5개월 정도로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문제는 신속한 처리 또한 중요하지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민들의 생활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니만큼 보다 더 공정을 기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편익을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우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선진행정의 지표로 환경 전문가들이 평할 정도로 민원인과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 사업자가 법이 정한 규제기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준 경우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확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민원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요구나 억지 민원으로 분쟁조정위의 시간을 소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조정위는 분쟁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환경 분야별 전문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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