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구군-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 진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부산시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와 구·군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예정지에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반려동물의 동반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철에 맞춰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산책로·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목줄·배설물 수거 등) 미이행 ▷맹견소유자 준수사항(목줄·입마개) 등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위반행위별 처분사항은 ▷반려견 미등록 20만 원 ▷등록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중단속을 통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갈등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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