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로 접어들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1백59곳의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지하철,터널,아파트,도로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9백94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이 같이 조치했다.




관련법을 위반한 3천340곳 모두에 시정지시를 내리는 동시 검찰에 고발한 이외 작업중지 70곳, 사용중지 74곳, 과태료 부과 2백63곳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




전체 위반사례 중에는 추락․낙하 예방 조치 미이행이 1천7백92건의 5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감전예방 조치 미이행이 4백35건의 13.0%,기계 기구 시설 방호조치 미비가 3백13건의 9.4%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검찰과 합동점검을 벌여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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