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체 운전자중 약 60% 가량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공무원의 노력과 연구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만씨(기능9급, 50세).




이씨는 민생치안에도 손길이 모자라는 경찰들이 수시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인력으로 투입되고 아직도 자동차 공회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 운전자가 승차후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 개발에 착수했다.




이씨는 개발을 위해 14개월여 동안 전문서적을 뒤지고 전기 관계 공무원과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지인들의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자신의 승용차에 전자개폐기와 안전띠에 부착해 성과를 얻었다.




지난 11월 17일 출원번호 20-2004-0032516으로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신청을 해 놓고 있는 이 장치는 안전벨트의 장착시에 구동되는 전자개폐기를 설치하고 이 전자개폐기와 스타트 모터, 배터리를 연결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때만 구동되는 원리로 작동한다.




앞으로 이 장치가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이 되고 실용화된다면 안전벨트 착용율이 높아져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운전자 범칙금(2003년기준 148만건 444억원)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간 연료 손실도 약 4천8백억원(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산출기준)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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