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노동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한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당 피해 국가 국내체류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국가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미얀마 등이다. 


법무부에서는 오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류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규정대로라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1년 이상 입국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합법체류 중인 해당국 외국인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한시적 특별조치기간 동안 자진출국한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자는 ’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되록 관련 송출국가와 협의중이며, ‘05년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별 도입규모 산정시 지진 피해국에 대한 특별 배려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