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가운데 바이오연료유, 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및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산자부는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과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해 석유시장에서도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범위에 기존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유ㆍ알코올연료유ㆍ석탄액화연료유ㆍ천연역청유ㆍ유화연료유 등을 포함시켰으며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 판매 허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조ㆍ수출입업과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무자료거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형태 이외의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과 1만㎘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ㆍ유통 활성화와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석유대체연료 관련조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항목은 오는 4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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