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감청 건수가 2003년에 비해 줄었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은 늘어났다.

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청협조건수는 전년대비 4,9% 감소했으며 긴급감청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 건수는 총 1613건으로 2003년 1696건에 비해 4.9% 감소했으며, 긴급감청건수도 전년도 31건에서 14건으로 54,8% 줄었다.





그러나 통화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7만6830건으로 전년도 16만7041건보다 5.9% 늘어났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27만9929건으로 전년에 18만9192건에 비해 48%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각종 사이버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동전화, 성명, ID 등이 범죄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중 발신기지국위치 협조건수는 1만4467건으로 나타났으며,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통신내용 조회는 261건으로 이는  대부분 수능부정행위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로 통신내용에는 통화내용, 음성사서함,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이 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5개사업자, 별정통신 16개 사업자, 부가통신 52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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