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정 최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올해 4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지난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올해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저농약 인증의 경우 핵타당 100만원과 무농약 인증 150만원, 전환기유기 및 유기인증은 2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도 농가단위로 최소 10a에서 최대 10㏊까지 지원된다.
단,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돼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는 도 자체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과 함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오는 4월5일까지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농약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가도 포함키로 했다.
㏊당 지원단가는 밭의 경우 저농약 인증은 52만4천원, 무농약인증은 67만4천원, 전환기유기 및 유기인증은 79만4천원이며,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올 11월에 지급하게 된다.


또 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논농업직불금과 별도로 친환경인센티브를 ㏊당 무농약인증은 15만원, 전환기유기 및 유기인증은 27만원을 더 지급키로 하고 농가별로 최고 5핵타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말 인증면적이 4천295㏊이던 것이 올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도내 인증면적의 대부분을 담당처리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및 시설면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처음으로 민간인증기관 2개소의 육성을 추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장성군 남면 학사농장도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상반기중에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해 지정을 마친후 오는 6월경에 인증업무를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양규성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연차적으로 친환경농업의 직접지불금을 확대 지원하고 민간인증기관을 늘려 농가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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