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2월 도내 대기·수질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11개 업체를 적발, 개선 및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일부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 지역별로 보면 청원군과 진천군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고, 괴산·음성·증평이 각각 1건이며, 분야별로는 대기 분야 6건, 수질 분야 5건 등이다.


적발업체들의 위반내역별 조치사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비정상가동 및 폐수무단방류는 고발 및 조업정지 10~30일 과징금부과, 가동개시신고 미이행은 고발 및 사용중지, 운영일지 미작성은 과태료 및 경고, 무허가(미신고)시설의 위법시설에 대하여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미신고 미이행은 과태료처분 및 경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미실시는 고발 및 경고, 대기오염방지시설 고장방치는 과태료 및 경고, 폐수방지시설 설치의무자 준수사항 위반은 고발 및 경고, 환경관리인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및 경고, 기타 환경관련법령 위반사항은 개선명령조치 하였다. 


 향후 충북도는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통하여 환경관리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며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명칭과 위반 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청주=백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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