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지난주 발효됐다. 그간 국내에서도 각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 및 관련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을 예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국제배출권거래연맹(IETA)에는 현재 40여개의 배출권 거래체제가 등록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엄청난 성장속도로 커져가고 있어 올해 시장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다.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최소 2조 9,468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에서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사업, 기후변화 대응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사업 등에 총 3조 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860만 T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온실가스에 대한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더없이 요구된다.
결과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이보다 먼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 배출권거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방안과 여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이행 제도의 활용이 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제156호
2005년 2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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