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 미세먼지를 들 수 있죠. 실제로 대기분야로는 미세먼지 연구가 가장 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세먼지의 기준이 P10으로 그 수치가 포괄적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미세먼지에서도 더 미세한 P2.5으로 보다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5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침투했을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크기로 유해한 미세먼지로 꼽히는 화석연료를 포함한 불완전 연소된 것들의 크기가 P2.5 정도에 해당된다.


미세먼지는 몸안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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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실제 연구하는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초비세입자’로 과거에는 그렇게 작은 입자는 우리 몸에 들어와도 바로 나간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미세한 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와 폐로 침투하고, 혈관으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녹아들어가 모세혈관까지 막게 되는 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같은 크기의 먼지라도 보다 미세한 먼지가 몸 안 구석구석을 침투하기가 더 쉽다는 설명이죠.”
이러한 먼지는 무조건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최근 가장 강하게 규제하고 나서는게 바로 ‘자동차’이다.
“EU에서도 자동차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디젤차가 많이 상용화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승용차의 디젤화를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상용화에 어려운 점이 바로 후처리 장치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아무리 환경도 좋지만 비싼 돈내고 누가 후처리 장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다니겠습니까.”
디젤차에 있어서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가 남아있지만 유럽에서는 후처리장치 부착으로 최소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디젤차량은 휘발류보다 에너지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전기, 수소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로 가기까지 그 중간 과정에서 디젤차가 상용화되어야 합니다. 휘발류 차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디젤차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정책은 이러한 방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기업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점차 자동차 소비도 대형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기업이 하는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물론 기업에서 탄소세 등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 부담을 줄여주면서 안전하게 정부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최대 방안은 ‘사전예방’이다. 하지만 이미 문제는 있다. 앞으로도 있는데 감량을 위해 원인을 줄여나가야지 당장에 발생한 문제를 없애는건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가 있다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게 순리인 것이다.


정부정책이 ‘대기질’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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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물’은 돈을 내고 마십니다. 물을 마시고 사용하는데 부담을 치르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에는 그러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방관해온 것이죠. 이제까지 개발위주로 가다보면 대기오염물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기업의 숨통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러한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처리비용을 지원하지만 이 정도로는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 없음을 환경부도 알고 기업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옹’식의 정책으로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을 간단히 해결하거나 묻어놓거나 방치하게 되죠. 사실 정부가 개입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현실성’이 따라야겠죠.”
대기문제에 있어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세먼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오염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기정책은 기준이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련되어 온게 사실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직격타를 받는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환자들도 배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북유럽에서는 국내기준치의 1/6 이상이나 세분화되고 강화된 수치에서 ‘병이 생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기준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대기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을 배려한 정책 마련 및 기준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생길 2차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죠. 일부에서는 선진정책을 좇아가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산업체와 문제 때문에 쉽게 대기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대기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가는지가 관건이다.
대기를 떠도는 먼지도 먼지 안에 성분이 다양하다. 중금속, 유기물, 카본, 이온류 등 이들이 날아다니며 어떤 성분과 또다시 결합하냐에 그 위해성이 결정된다. 황사라도 다 같은 황사가 아니다. 날아오면서 공단지역을 거치고, 배기가스와 합쳐지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보다 유해한 황사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유해 먼지에 대한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아직 규정이 안 된 곳도 제정중에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서울시 권고기준을 만들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기준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지역이 갖는 특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치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글·사진/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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