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건축물의 미관과 구조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허가 시에 미리 간판 부착위치를 정하고 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들은 건축물의 미관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우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4차선 이상 도로변의 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물, 공동주택 단지안의 상업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건축인허가 신청 시 건축설계도서에 미리 간판 부착위치를 결정하여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완료 후 간판 설치는 건축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정위치 이외에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도서 중 입면도에 간판 부착위치 표시여부를 확인 후 허가처리하고 간판부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구는 사용승인 후에 광고물 관련부서에 간판설치 계획이 표시된 도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등이 포함된 광고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그 계획에 따라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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