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지도반을 구성해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홍보와 생산금지해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이 해역의 홍합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했다.
하지만 채취금지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패류독소에 안전하다는 ‘패류원산지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홍합을 구입 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확인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부는 또 마비성패류독소는 냉동 및 가열에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마비성패류독소 검출해역 ⓒ환경방송 |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