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부산 가덕도, 마산 덕동에 이어 부산 다대, 진해 명동, 거제 대곡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도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5일부터 이 해역에서 홍합 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지도반을 구성해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홍보와 생산금지해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이 해역의 홍합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했다.

하지만 채취금지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패류독소에 안전하다는 ‘패류원산지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홍합을 구입 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확인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부는 또 마비성패류독소는 냉동 및 가열에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마비성패류독소 검출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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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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