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건설인력을 해외 건설현장에 고용한 업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건설업체가 국내인력을 해외현장에 고용한 정도에 따라 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달리반영하는 우대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시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인력을 해외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0.6~2%를 시공능력평가시 가산키로 했다.


단 1명만을 고용한 경우에도 우대하고,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위해 가산금액의 2배를 추가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연평균공사실적의 2%가 가산되고, 10명 미만을 고용한 경우 0.6%가 가산된다.


이를 적용 시 현대건설은 796억원, 삼성 351억, 대우 299억원 등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재 해외건설현장에 진출해 있는 69개 건설업체(총 3,879명)가 시공능력평가시 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시 해외건설업체에 대하여는 해외시공실적을 국내실적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유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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