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대가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과는 별개의 식량원조용으로 인도와 이집트의 쌀을 향후 10년 동안 총 11만1210톤을 구매키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접수한다는 전제아래 가금류는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에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WTO의 쌀협상 인증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양자간 부가합의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 9121톤(10년간 9만1210톤)을, 이집트는 2006년 또는 그 이후에 1차례에 걸쳐 2만톤을 구매하게 된다.

다만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구매한 쌀은 식량원조용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또 중국측이 지난 2003년 11월 접수해 현재 진행중인 양벚(체리)은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키로 하고 작년 8월 수입 위험평가 관련 서류가 접수된 중국산 사과ㆍ배ㆍ롱간(용안)ㆍ리치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중국산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조정관세 대상품목과 관세율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양자간 협의 채널에서 품목 축소와 관세율 인하를 위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8단계로 이뤄진 수입 위험평가가 이미 진행중인 아르헨티나 가금육(2단계)과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가 WTO협정에 따른 자료 일체를 접수한다는 조건아래 가금육과 오렌지에 대해 4~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쇠고기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접수하면 검역 관련 절차를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와의 합의서는 지난 1월 작성됐으나 4월 현재 아르헨티나측이 3개 품목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자료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절차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은 작년 2%에서 올해 0%로 인하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종전의 45만톤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캐나다산 유채조유는 10%에서 8%로, 유채정제유는 30%에서 10%로  각각 관세율을 인하하고 유채유박(0%)과 유채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에 확정된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정부내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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