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폐지됐던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 건설업체는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업 등록기준중 지난해 9월에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제도이다.


건교부는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유도해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가장납입을 방지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됐던 사무실 보유기준도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하여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하였다. 사무실 기준은 일반건설업 33㎡~50㎡, 전문건설업 12㎡~20㎡ 이다.


발주자나 행정관청이 상시 건설업체의 소재지를 확보하여 하자보수·행정처분 이행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통해 이득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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