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협회, 불법사용 사후관리 강화  








 (주)세믹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조 환경마크 인증서

환경마크 인증서를 불법으로 위조후 사용해 오던 환경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마크 불법사용과 관련,전격 고발한 조치는 환경마크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에 따르면, 지난 달 3월31일 환경마크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해 오던 (주)세믹스(대표 정구현)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8조에 의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38조 벌칙 가운데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표지 등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적발된 (주)세믹스는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자사 건축마감재(페인트)가 환경마크를 인증 받은 것처럼 인증서를 위조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다.


고발 조치는 올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상품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조치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마크협회는 앞으로 이 같은 불법적인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마크상품 등 친환경상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법이 올 7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마크협회는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환경문제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친환경상품을 신뢰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마크협회는 이에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 조성을 위해 환경마크의 무단사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마크제도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환경마크협회의 양재권팀장은 “이번 고발조치는 환경마크 무단사용으로 인해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발 조치가 환경마크 불법사용 제품으로 인한 환경마크 제도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팀장은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환경마크의 무단사용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가 환경마크 상품을 믿고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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